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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동물 등록제와 등록 방법, 강아지 마이크로 칩 부작용

by 막블 2023. 6. 1.

반려동물 등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거나 외출 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방지, 유기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이 정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핵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대상 기준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30일 이내에는 반려동물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3.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4.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인식표는 RFID 칩 형태와 칩이 아닌 일반 인식표가 있다. 칩 형태 인식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메달)가 있으며 칩이 아닌 형태는 목줄이나 하네스에 다는 이름표 형태의 일반 인식표입니다.

 

일반 인식표 기재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하자면 강아지 이름도 기재되면 좋겠습니다.

 

일반 인식표의 경우 유실견을 보호하고 유기견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훼손과 분실 때문입니다. 산책이나 기타 이유로 목걸이나 하네스 등에 부착된 인식표는 땅에 긁히거나 찌그러지는 등의 변형이 생겨 등록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메달)와 같이 RFID 칩이 삽입된 인식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도 일반 인식표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내장형 마이크로 칩은 안전한가요?

강아지 몸에 직접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통해 즉시 고유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 몸에 삽입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만큼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칩이 몸에 내장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호자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은 있습니다. 칩이 몸 안에서 이동하거나, 감염, 탈모, 부종, 종양 등의 부작용이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370만 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391건(0.01%)에 그쳤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시술된 18만 건 중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14마리(0.008%)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몸에 내장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스스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주삿바늘을 통해 몸 안으로 주입됩니다. 별도의 진정이나 마취가 필요 없으며 예방접종 주사와 같이 간단히 시술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시술된 부위에 안착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술 후 며칠은 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과 유사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동물등록방법은 앞서 알아본 것처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에게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절차
동물 등록 비용도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는 사이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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